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=== 의장은 위원회(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)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(제15조 제4항).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(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)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1항),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[* 과도한 증인 채택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12월 16일부터는 보고서에 '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'도 포함시키게 되었다.]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